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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잡지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 항목 정리

by pil0917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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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해

 

2025년 연말 정산 시기가 다시 찾아왔네요.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처럼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되어 있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환급받는거야 세금을 더 내야하는거야" 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뜻과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봐요.

 

연말정산이 뭐야??

우선 연말정산이 왜, 누가 하는건지 간단하게 알아봐요.

 

연말 정산은 직장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이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하죠. 

세금은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매달 원천징수(먼저 떼는 것)로 납부해요. 하지만 개인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연말에 다시 계산해야 해요

그럼 이건 누가하는거냐?? 대부분의 직장인이 대상이에요. 특히,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의무적으로 연말 정산을 해야 해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을 잘 아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1. 근로소득 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 전원
  • 공제 금액: 연봉에 따라 자동으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 연봉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짐.
     - 예) 연 5,000만 원 소득: 약 1,100만 원 공제.

2.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각 항목에 맞게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확인하고 계셔야 현명하게연말정산 하실 수 있어요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 기타 소득공제                                                                                                                                                                                                                

각 공제는 아래와 같아요.

 

(1) 인적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공제 금액: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충족 시).
경로우대 (70세 이상): 1인당 추가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추가 200만 원.

 

(2) 연금보험료공제


대상: 국민연금 납부자.
공제 금액: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 공제.

 

(3)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 한도.

 

(4) 기타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연 500만 원 한도.
주택청약저축 공제: 연 240만 원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생명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보험료 12%.
한도: 연 100만 원.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금액: 연간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
난임 시술비: 20%.
한도: 본인은 제한 없음, 부양가족은 700만 원.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금액:

본인: 제한 없음.
유치원, 초중고, 대학: 각각 연 300만 원~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제한 없음.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정치,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공제 금액:
20% 초과: 30%.
20% 이하: 15%.
한도: 소득의 30%~100% (기부 유형에 따라 다름).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금액: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한도: 연 300만 원~500만 원 (총 급여에 따라 차등).

 

(6) 월세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
공제 금액: 월세 납부액의 10%~12%.
한도: 연 750만 원.

 

(7)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자.
공제 금액: 납입액의 12%~15%.
한도: 연 400만 원.

 

마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연말 정산 준비하면 세금을 더 내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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